의사 처방이 있으면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흡입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미국 주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18일 의료용으로 대마초를 집 앞뜰에 재배해 피운 혐의로 체포된 한 시각장애인 사건에 대한 심리에서 의사처방에 따라 대마초를 사용한 사람들이 주법원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대법관 전원일치의 판결을 내렸다. 의료용 대마초를 허용하고 있는 9개주 가운데 주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리기는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이다. 판결문은 주법에 의하면 대마초의 소지와 재배는 그 조건을 충족하는 한 의사처방을 받은 약품의 소지나 획득과 마찬가지로 범죄적 행위가 아니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는 1996년 의료용 대마초 흡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주민투표로 통과시켰으나 주법원들은 연방대법원의 예외 불인정 판결에 근거해 대마초 재배.흡입자를 처벌해왔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권오연 특파원 coowon@a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