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 자가용 승용차를 몰고 들어오기가 훨씬 어려워진다. 서울시는 자가용 승용차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난을 막기 위해 하반기중 '자가용 승용차 이용 억제 대책'을 정비,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먼저 도심지역 주차 상한제를 강화키로 했다. 4대문안 청량리 신촌 영등포 영동 잠실 천호 등 13.76㎢에 이르는 도심내에선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행 '법정주차대수의 50%선'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도심내 주차장 면적 감소→도심 주차난→진입 자가용 차량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시는 주차상한제 적용범위를 도심외 교통혼잡 지역까지 넓혀달라고 건교부에 건의한 상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교통난이 심한 지역을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진입차량을 대상으로 혼잡통행료를 받고 연면적 1천㎡ 이상 건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높이기로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