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여중생 한명당 1억9천여만원의 배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19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 서울지구 국가배상심의회는 18일 미군장갑차에 희생된 여중생 2명의 유족이 낸 배상신청을 심의한 결과 배상금액을 각각1억9천500만원과 1억9천600만원으로 산정했다. 법무부는 서울고검의 배상액 산정결과를 넘겨받아 20일 중 법무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본부 배상심의회를 열어 배상금액을 최종 산정한 뒤 이를 미군측에 통보할 계획이다. 미군측이 배상액을 수용하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미군과 우리 정부가 75대25 비율로 배상금을 분담, 유족에게 지급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배상금액 계산방식이 정형화돼 있어 최종 배상금액 규모는 서울고검이 산정한 액수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