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경기도 성남에서 애완견 등 개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성남시는 탄천둔치와 분당 중앙.율동공원 등에서 개 배설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자 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적용, 오는 9월 1일부터 배설을 방치할 경우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 말부터 공원 등에 플래카드를 내걸어 과태료 부과방침을알리는 한편 공원 관리원을 동원, 계도 및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에는 쓰레기를 '폐지, 고철, 음식찌꺼기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또 조례 시행규칙의 과태료 부과기준에는 '별도의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던 폐기물을 사람이 버릴 경우 1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다. 시는 이 조례를 적용하면서 개 배설물을 축산분뇨로 분류되는 돼지나 소 등 가축의 배설물과 달리, 쓰레기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개 배설행위를 동행한 사람에게책임을 묻게 했다. 시는 당초 개 배설물 처리에 관한 별도 조례제정을 추진했으나 '개 배설물도 쓰레기에 해당된다'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기존 폐기물 조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배설물을 담는 용기 등을 준비하지 않고 공공장소에 개를 데리고 나올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시는 또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을 경우 1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부과금액이 많다는 의견에 따라 기준을조정했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애완견을 기르는 가정이 증가하면서 공원은 물론 아파트 주변까지 애완견 배설물이 방치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기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2년전부터 별도 조례를 제정하려다 개 배설물도 쓰레기에 해당된다는 환경부 질의결과를 받아들여 기존 조례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