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 부적격자를 배제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8월말까지 수급자 등 7천970가구에 대한 금융자산 실사를실시한다. 이번 실사는 금융기관으로 부터 계좌당 300만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자, 해약환급금 300만원 이상의 보험가입자, 예치금 및 주식평가금액의 합계가 300만원 이상인 증권계좌 보유자를 조회받아 본인으로 부터 사실확인을 거친 후 소득과재산을 산정하게 된다. 이번 확인 결과 수급자 선정기준 초과시 즉시 보장중지 조치를 취하게 되나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특례기준 여부를 검토해 보장 여부를 판단하게된다. 또 금융재산의 이자소득은 모두 소득으로 산정하고 그 결과 수급자의 소득변동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등을 조정하게 되며 부정수급자로 판정된 자는 보장비용을징수하게 된다. 한편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소득평가액 기준의 경우가구 규모에 따라 월 35만원(1인)에서 127만원(6인), 재산기준은 3천300만원(1~2인)에서 4천만원(5인이상 가구) 등으로 돼 있다. (울산=연합뉴스) 이종완기자 lovelov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