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앞으로 인권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엄정한 공권력 확립을 위해 불법 시위나 집회, 공권력 침해사범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휴가철을 맞아 특별치안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은 19일 오전 청사 9층 회의실에서 이팔호(李八浩)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지방경찰청장 회의를 갖고 합법적 시위는 보호하되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위나 집회 출발지 및 행사장 집결시 인원과 차량에 대해 정밀 검문검색을 벌여 화염병과 쇠파이프, 도검류, 화약류 등을 색출하고, 불법폭력 행위자에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관 등 공무원 폭행, 공공기물 파손 등 고의적인 공무집행 방해사범에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주요 피서지에서의 ▲상습.고질적 질서문란행위 ▲바가지 요금 및 자릿세 징수 ▲피서지 주변 갈취사범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펴기로 했다. 경찰은 특히 주택가 빈집털이와 휴식공간 주변 폭력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인 방범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