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18일 안동수 전 법무장관이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무료법률상담소 현수막에 대해철거명령을 내린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수막 철거명령의 정당성 여부는 지역구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이던 청구인이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인가에 대한 판단이며, 이는헌법재판소 관할이 아니라 1차적으로 법원의 과제"라고 밝혔다. 안 전 장관은 90년 3월부터 정치인으로 활동한 이래 동료법조인들과 무료법률상담소를 개설하면서 현수막을 설치해왔으나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서초구청이 현수막에 대해 잇따라 철거명령을 내리고 강제로 철거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