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19일 "약수 오염이나 자연경관이 심하게 훼손되지 않는데도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모씨가 강원도 평창군수를 상대로 낸 산림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수터 위쪽 30m 지점에 식당과 방갈로 등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때 오수처리배관을 약수터 아래쪽으로 내고 30인용 정화조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식당운영 과정에서 약수와 인근 소하천의 수질이 오염되지 않는다고 단정할수 없고, 식당 주차장내에 드나드는 차량이나 손님들로 인해 부근 임야까지 훼손될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춰 평창군의 허가신청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원씨는 재작년 4월 관광객이 많이 찾는 평창군내 암반 용출수가 나오는 약수터인근 임야에 식당과 방갈로, 주차장 등을 갖춘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위한 신청을 평창군청에 냈다가 반려되자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