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8일 인터넷 온라인게임의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여 네티즌으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15.창원시 동정동)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달 11일부터 25일사이 인터넷상에서 온라인게임인 리니지의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여 정모씨로부터 50만원을 송금받는 등 31명의 네티즌으로부터 35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