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18일 김영세 전 충북도 교육감의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에서 학교 운영위원 등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지방 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위반)로 김천호(金天鎬.60) 충북도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난 3월 청주시 상당구 모 식당에서 학교 운영위원 3-4명에게 3차례에 걸쳐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김 교육감은 지난 5월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2차 결선 투표 끝에 당선됐으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청주=연합뉴스) 윤우용기자 yw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