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떨어진 구조물로 차량이 파손됐다면 국가는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진수 부장판사)는 18일 대한민국이 L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은 보험사에 22만1천56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당초 55만3천900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대한민국의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에 떨어진 철구조물이 도로 수로원의 순찰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의 점유 관리자인 대한민국이 철구조물을 제거하기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보상한 보험사에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험사의 계약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철구조물을 미처발견하지 못한 과실도 사고발생의 원인이므로 대한민국의 책임은 40%로 본다"며 대한민국의 일부승소판결 이유를 밝혔다. 대한민국은 L보험사가 지난 2000년 9월 자동차종합보험을 계약한 강모씨가 승용차 운전중 고성군 배둔검문소 앞 도로에 떨어져 있던 철구조물과 부딪혀 승용차가파손, 강씨에게 55만3천900원의 수리비를 지급한 뒤 구상금 청구소송을 내 원심에서패소하자 항소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