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8일 S-Oil 대표 김모씨(60) 등 5명이 대규모 주가 조작 및 회계 부정을 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를 적발,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임원 박모씨(41)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0년 3월부터 6개 증권사에 차명계좌를 개설한 뒤 1천억여원을 종잣돈으로 모두 2만3천5백71차례에 걸쳐 '시가보다 비싸게 사겠다'고 주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당 1만5천5백원이었던 주가를 지난해 12월 주식 분할 때까지 5만6천원으로 끌어올렸다. 이들은 또 지난 2000∼2001년 회계상 적자를 기록하자 외국으로부터 '적색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3월22일 재고자산 평가기준이 되는 2001년 12월 판매 가격과 판매 단가를 조작하는 등의 분식회계를 통해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S-Oil측은 "적대적 M&A(기업 인수·합병)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직원과 우호적 관계자들이 주식을 취득했다"며 "이를 회사 내 불만세력이 음해성 투서를 한 것인 만큼 수사 결과 결백이 증명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해명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