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18일 신문판매업자 윤모씨 등이 "신문판매업자의 독자에 대한 무가지 및 경품 범위를 유료 신문대금의 20% 이하로 제한한 현행 신문고시 3조1항2호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문고시 3조1항2호는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소비자 보호는 물론 경쟁사업자나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할 것을위임한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침해되는 사익은 무가지활용, 경품제공에 있어서 신문판매업자가 누리는 사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의 자유인 반면에 공익은 과당경쟁을 완화하고올바른 여론형성을 주도하는 신문의 공기능을 유지하는데 있다"며 "침해되는 사익에비해 공익이 크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신문발행업자에 대해 같은 제한을 규정한 고시 3조1항1호와 3호, 시장지배적 신문발행업자에 대한 신문가격 제한을 규정한 10조1-2항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자격요건에 미달된다"며 각하했다. 윤씨 등은 무가지와 경품 범위를 제한하고 신문사에서 지국을 상대로 공급가격을 규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 신문고시 관련조항이 공정거래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해친다며 지난해 8월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