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컴퓨터 사용이나 단순 반복작업 등에 따른 어깨결림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사업주는 설비개선 등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동부는 18일 해마다 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의 예방의무를 명기하고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산업보건기준 규칙을 신설,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근골격계 질환이란 전자부품 조립, 용접 등 단순 반복작업이나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편한 자세 등에 의해 목과 허리, 팔다리의 신경 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개정 규칙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최소 3년에 한번 근로자 면담과 증상에 관한 설문조사, 작업환경의 인간공학적 분석 등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유해성이 판명되면 보조설비를 설치하거나 작업대의 높이를 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