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에 진입한 인터넷방송 기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과 관련, 지난달 말 인권위에 처음으로 진정이 접수됐던 주한미군측이 인권위의 진정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에 따르면, 주한미군 제2사단측은 인권위가 지난 8일 사단장 앞으로 보낸 자료제출 요구서와 서면조사서에 대해 응답 시한인 15일까지 어떠한 공식통보도 해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이날 다시 제2사단장 앞으로 자료제출 요구서와 서면조사서를 발송하고 오는 25일까지 이에 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인권위는 주한미군측이 2차 자료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사실조회에 응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인권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사단장을 상대로 피의자 체포.구금시 처우에 대한 내부 규정및 지침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당시 인터넷방송 기자 한씨 등 2명을 체포.연행한미군과 유치장 구금을 담당한 미군 헌병을 상대로는 ▲통역관 및 변호사 대면요구를무시한 이유 ▲미란다 원칙고지 여부등에 대해 서면조사에 응해줄 것을 요청했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