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전통무용이나 전통공예 등 중요무형문화재를 보유한 기능자도 학위를 인정받게 된다. 또 공인회계사나 관세사, 법무사 등의 국가자격 소지자도 학점 은행제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무형문화재 표준교육과정.교수요목'과 `국가자격 학점인정기준'을 고시했다. 중요무형문화재 표준교육과정은 전통공예과나 전통무용과, 전통음악과 등 7개전공학과에 포함된 119개 세부전공의 교육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교수요목은 각세부전공에 포함된 4천745개의 학습과목에서 다루는 일반적인 교육내용의 개요를 담고 있다. 이에따라 고졸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중요 무형문화재 기능자가 오는 10월부터 학위를 신청할 경우 별도의 학점 취득없이 내년 2월부터 전통예술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도제식 수업을 통해 전통문화.예술을 전수하고 있는 고졸이상의 문하생들도 내년 3월부터 학점을 인정받아 요건 충족시 전통예술학사나 전통예술전문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 또 지금까지 학점은행제상 학점인정 자격을 현행 기술사.기능장 등 국가기술자격에서 관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등 66종의 기타 국가자격으로 확대해 `업무와 연계된 평생학습'을 촉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