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등의 발코니를 건축 면적에 포함시키고 일반 건물에서 주차장이나 기계실로 사용되지 않는 지하층을 용적률 계산때 합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기준 개선안을 마련, 건축법에 반영해 달라고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발코니는 건축 면적에서 제외됨에 따라 녹지공간이나 주차장 등을 그만큼 잠식, 주거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게다가 상당수 아파트의 발코니는 사실상 주거공간으로 개조돼 사용되고 있지만 건축 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재산세 부과 대상에서 누락되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주거환경 개선과 세금부과 공정성 제고 측면에서 주택용 건물의 발코니를 건축면적에 포함시켜 달라고 건교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또 건물 용적률 산출때 지하층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상당수의 상가 건물 등에서 지하층을 주차장이나 기계실이 아닌 판매·근린생활 시설로 사용, 주차난을 야기하고 있는 데도 용적률 산정때 빼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시의 건의가 수용될 경우 발코니 면적만큼 거주 공간이 줄어들고 주차장이나 기계실로 사용되지 않는 지하층 면적 만큼 지상층 면적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