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교육비지원을 늘리기 위해 수급자의 중고생 자녀 약 17만명에게 올 2학기부터 학기당 2만원씩 학용품비를 새로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원받은 교육비가 최저생계비의 20%를 넘을 경우 이전소득으로 간주, 그만큼 생계비를 줄여 지급했으나 하반기부터는 교육비 전액을 소득 공제해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수급자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얻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30%를 소득 공제해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교육을 통한취업"이라며 교육급여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