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에 대한 국제적인 재배기준과 규격이 만들어진다. 이 경우 기준에 따라 재배되지 않은 한약재는 국내 유통이나 수출이 어렵게 돼약용작물 재배농가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한약-생약 규격 국제화 포럼(FHH)'을 결성한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18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FHH 분과위원회를 열고 우수한약재재배관리규정(GAP)과 우수한약제조기준(GMP)을 논의하기로 했다. GAP에는 한약재 재배과정에서 토양오염과 중금속, 농약, 방사성동위원소 오염방지 기준 등이 포함되고, GMP에는 한약재의 가공 및 규격품 생산 기준, 한약제품및 한약제제 생산 기준 등이 정해질 예정이다. 현재 한,중,일 3국에서는 예를 들어 `당귀'라는 같은 이름의 한약재(생약)로 서로 다른 약용식물을 사용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국은 이미 지난 6월부터 자체 GAP를 도입해 한약시장 국제화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한약재 생산과 한약 제조 분야도 한약시장 개방에 맞춰 빨리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한약재 재배농가에게 국제기준에 맞는 재배를 권장하고 한약재상과 한의원에서도 재배기준에 따라 생산된 한약재만 공급, 처방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한약 3만2천411t을 수입한 반면 1천521t을 수출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