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불교계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셌던 북한산 관통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대해 일부 구간 공사중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4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16일 회룡사 등 북한산 일대 19개 사찰이 한국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낸 북한산 관통도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과 관련,관통도로 터널구간과 교량구간 일부에 대해 공사중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터널공사로 많은 승려들이 수행도량으로 이용하는 회룡사의 기능이 상당부분 상실될 우려가 있고 교량구간이 지나갈 홍법사 토지도 사찰 소유권이 인정된다"며 "회룡사 지하를 지나는 터널구간과 홍법사 지상을 지나는 교량구간에 대한 공사를 중지하라"고 판결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