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는 지난 1997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당시 27세)씨가 경찰의 추적을 받다 숨진 사건과 관련,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정윤기 검사(현 영월지청장)가 프락치공작 은폐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진상규명위 김준곤 제1상임위원은 "정 검사는 경찰에 매수돼 프락치로 활동하면서 김준배의 소재지를 경찰에 제보했던 전모씨에 대해 범인은닉죄로 구속영장을 청구.발부받아 기소했다"며 "이는 당시 전씨 및 김씨와 함께 아파트에 있던 김모씨에대해 범인도피 혐의조차 무혐의 처리한 것과 대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이와 관련, "당시 해당경찰서 간부와 담당형사로부터 '프락치 역할을한 것이 학생들에게 알려지면서 전씨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 정 검사에게 전씨 구속을 제안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며 "정 검사는 이에 따라 전씨가 마치 범인은닉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가장,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기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지청장은 입장표명 요청과 관련, 대검 공보관을 통해 "그 당시 경찰에서 소위 프락치를 이용, 김씨를 체포했었다는 것은 언뜻 들은 적이 있지만 그 프락치가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 없다"며 "지난해 전씨가 양심선언 한지 한참 후에야 당시 프락치가 전씨였을 거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