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는 관광.행락철을 맞아 다음달말까지 행락지 상거래 질서 문란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바가지 요금, 자릿세 징수, 가격표 미게시, 불량식품 판매, 노점상행위, 상거래질서 문란 행위 등이다. 시(市)는 이를 위해 지역경제과에 물가안정대책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여 소비자단체 및 물가모니터와 합동으로 행락시설 주변의 음식점.매점.기념품 판매점 등에대해 물가단속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경찰서.세무서 등과 합동 단속을 펼 계획이다. 또 원도봉산유원지.수락산유원지 관할 동사무소에는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자릿세 징수 등 불법영업행위.수목채취 등 자연훼손,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음주소란 등을 단속하게 된다. (의정부=연합뉴스) 양희복기자 yhb@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