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관광지 개발을 위해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토지매입과 지상물 보상비로도 쓸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16일 문화관광부에건의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문화관광부가 관광지 개발을 위해 사업비의 50%를 국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해주고 있으나 설계용역비를 비롯해 시설공사비, 관급 자재비 등으로만 사용토록 규제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부지매입 예산 확보와 50% 지방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도(道)는 이에 따라 민자 유치사업을 제외한 공공 기반시설에 한해 진입도로,주차장, 조경녹지 등 토지 매입비와 지상물 보상비로 국고보조금을 쓸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제주도의 경우 올해 16건의 관광 개발사업에 57억5천7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됐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기자 lee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