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거민협의회 회원 김모(56.여)씨는 16일 강제철거과정에서 경찰의 방조 아래 철거용역직원에게 폭행을 당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철거용역직원과 안양경찰서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김씨는 진정서에서 "지난 99년 명도소송 절차에 따라 안양시 호계동 건물을 강제철거하는 과정에서 철거용역직원들이 무릎을 꿇리는 등 폭행을 했으나 경찰은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기만 했다"며 "강제 철거현장에서의 반인권적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인권위의 철저한 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철거민협의회는 최근 법원에서 당시 명도소송 담당관리였던 법원직원 박모씨가 당시의 폭력상황을 증언한 진술서를 입수, 인권위에 증거로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