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5일 공무원노조와 관련,노사정위원회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연내에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노사정위원회가 공무원노조 도입 방안에 관해 합의안을 내놓지 못함에 따라 8월 중 장관급 회의체인 본회의를 거쳐 나온 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사정위 12개 쟁점사항 중 합의된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이되 합의가 안된 사항은 정부안을 토대로 노동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특별법 형태의 입법 형식을 밟아 합의된 안을 중심으로 법안을 정리,정부안을 만들기로 하고 인사국 등 관련 부서가 법안 마련에 들어갔다. 또 노사정위가 주관이 돼 공무원노조 도입을 놓고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입법 과정에서 공개하기로 했다. 노사정위는 그동안 12개 쟁점사항을 놓고 대부분 합의를 이뤘으나 명칭과 단체협약 체결 등 노동기본법 허용 범위 등을 놓고 의견대립을 보여 지난 5일 추가 논의를 벌이지 않기로 하고 본회의에 넘겼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