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15일 발표한 '외국 우수 대학원 유치 방안'은 그동안 외국 대학원이 국내에 진출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던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한다는데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 교육부는 국내에 진출하려는 외국 대학원을 위해 설립·운영상 특례를 인정하고 국내외 대학간 프로그램 공동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관련 법령을 손질할 계획이다. ◆ 외국 우수 대학원 설립.운영 특례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국내외 법인을 막론하고 한국에 학교를 설립하려면 일정 수준의 교지(校地).교사(校舍) 및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교육부는 그러나 '외국 우수 대학원 유치 심사위원회(가칭)' 심의를 거쳐 선정된 우수 대학원은 교지.교사를 임대한 경우에도 대학원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의무도 면제된다. 외국인이 출연하는 학교법인에 대해 현재는 3분의 1 이상 내국인 이사를 선임토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 의무도 폐지된다. 수업 방식이나 교원 활용 등은 각 대학의 학칙 및 정관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과실 송금은 허용하지 않는다. 외국 대학원의 국내 진출은 비영리가 원칙인데다 인건비, 교육과정 개발비 등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현행 외국환관리법에 의해 송금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프로그램 공동 운영 활성화 촉진 =복수학위뿐 아니라 공동학위도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두 대학이 별개로 2장의 학위증을 수여하는 복수학위만 허용돼 국내외 대학이 공동 운영하는 수업을 받았다고 해도 국제적인 커리큘럼을 이수했다는게 드러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한 장의 학위증서에 두 대학의 이름이 모두 들어가는 공동학위제를 허용할 계획이다. 해외 MBA(경영학 석사) 과정이 2년은 물론 17∼18개월로도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재 2년 이상으로 의무화돼 있는 대학원 석.박사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6개월 범위 안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정책 실효성 거두려면 =MBA 과정의 경우 이미 국내 여러 대학이 외국 대학원과 공동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KDI국제정책대학원의 한 교수는 "국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나 기초과학 분야 관련 대학이 많이 들어와야 한다"며 "이들 대학은 국내 진출에 큰 관심이 없어 유치하려면 단순한 제도 개선 이상의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계 수준의 대학원을 성공적으로 유치했다는 평을 듣는 싱가포르는 경제개발청(EDB) 주관으로 미국 MIT와 싱가포르 국립대간 공동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에만 7년간 2억달러를 쏟아부었다. 교육부도 국가 전략 분야 프로그램을 외국 대학과 함께 운영하는 국내 대학에 교육 인프라 구축비나 연구비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관계 부처와 얼마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의 한 교수는 "국내에도 우수한 대학이 있는데 외국 대학이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국내 대학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수' 대학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객관적인 세부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