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일(6월 13일) 120일 전인 2월 14일 발족한 이래 지난 13일까지 정기간행물414종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가운데 46건에 대해 △주의 34건 △경고 12건의 결정을 내렸으며, 후보자가시정을 요구한 10건을 심의해 △정정보도 1건 △반론보도 1건 △주의 2건 △기각 2건 △취하 4건 등으로 처리했다. 자체심의에서 적발된 심의기준 위반 유형을 보면 공정성이나 형평성 위반이 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론조사 결과 공표요건 미비(11건)와 여론조사 결과 보도 금지조항 위반(2건)이 뒤를 이었다. 대상매체로는 중앙일간지 9건, 지방일간지 27건, 시사주간신문 1건, 지방주간신문 7건, 월간지 2건으로 집계됐다. 후보자로부터 시정을 요구받은 매체는 중앙일간지 1건, 지방일간지 4건, 지방주간신문 5건이었다. (서울=연합뉴스) 이희용기자 heey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