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용석(方鏞錫) 노동장관은 15일 주5일 근무제도입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협상과 관련, "이달말까지 합의가 안되면 정부가 나서 입법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열린 노사정위 고위급 협상에서 이달말까지 합의가 안되면 논의 내용을 넘겨받아 정부가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원칙적인 입장에서 입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노사 양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이어 "임금보전 기본원칙 등에는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여전히 임금보전 방법 등을 둘러싼 핵심쟁점 때문에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종안을 내놓고 결정하는 단계로 양측이 조금씩 양보해 합의하면좋지만 그래도 합의가 안되면 협상을 마무리짓고 정부 입법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노사정위는 지난 5일과 12일 장영철 노사정위원장, 방용석노동장관,이남순한국노총위원장, 김창성경총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상을 열고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임금보전 방안과 초과근로수당 할증률 문제 등을 놓고 의견을 절충했다. 노사 양측은 임금보전 원칙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그 방법을 놓고 노동계는 법부칙에 근로시간 4시간 단축분과 상여금, 각종 수당 등에 대한 보전원칙을 확실히 명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법 부칙에는 포괄적인 규정만 포함시키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연장근로 상한 및 수당 할증률과 관련해서는 노사 양측은 3년간 연장근로상한을 16시간으로 하고 토요일 등 새로이 할증률이 적용되는 4시간분에 대해서는 교대제 근무자에 한해 25%, 나머지에 대해서는 50%를 적용키로 의견을 모았으나 최근들어 노동계가 예외를 두지 말고 모두 50%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