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홈페이지에 의사의 학력과 경력, 시술방법 등을 올린 대전시내 성형외과와 안과, 피부과 개원의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돼 논란을 빚고 있다. 12일 충남지방경찰청은 최근 시내 성형외과와 안과, 피부과 등 20여개 의료기관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사의 학력과 경력, 의료시술방법 등을 명시해 과대광고 및'호객행위'를 한 혐의(의료법위반)로 무더기 입건 했다. 경찰은 "개원의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의사의 학력과 경력을 명시하고 의료 시술방법, 질의 응답 등을 하고 있는 것은 '호객행위'로 보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같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한 결과, 의료법위반이 명백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해당 의료기관은 "환자들에게 올바른 의료정보를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 과대광고나 호객행위라고 한다면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위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내 한 개원의는 "이와 유사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시내 종합병원이나 의대교수들에 대해서는 단속하지 않고 개업의들의 홈페이지만 단속하는 것은 법집행의 형평성을 잃은 행동이 아니냐"고 항변했다. 대전시 의사협회 관계자는 "인터넷을 사용할 줄 아는 젊은층 개업의를 중심으로 의료관련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의료계의 추세인데 이것이 현행법위반이라면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의료인은 이를 모두 삭제해야 되느냐"고 반문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 33조에는 의료광고는 병원과 의사 이름, 진료시간, 진료과목, 응급실 유무 등 8개 기본항목만 표시하도록 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업무정지와 벌금형을 받게 된다. (대전=연합뉴스) 이은중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