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자동차 운전면허행정처분자들에 대한 특별 감면조치이후 운전자들 사이에 교통법규 위반 심리가 만연, 교통질서가 크게 문란 한 것으로 경찰 단속결과 나타났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자동차운전면허행정처분 특별 감면조치가 시행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무면허운전자 81명과 음주운전자 236명을 적발, 모두 형사 입건했다. 또 불법주차 위반차량 98대를 적발, 운전자에게 통고처분했다. 특히 단속된 사람 중에는 이미 면허가 취소된 사람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이번 특별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실제로 경북 영덕군의 23세 여성은 이번에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었지만 지난 12일 오후 4시35분께 포항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 감면혜택을 못받게됐다. 또 구미시 황산동에 거주하는 42세 남자는 지난 10일 밤 음주(0.099%)상태에서 구미시내를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돼 역시 혜택을 못받게 됐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특별 감면조치의 혜택을 받은 일부 운전자들이 들뜬 분위기에 편승해 무면허.음주 등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포항운전면허시험장을 비롯해 도내 전 지역의 자동차운전학원 주변을 중심으로 무면허 등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연합뉴스) 이덕기기자 du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