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의 외국대학원 유치 확대방안은국내에 진입하는 외국대학원을 위한 설립.운영상의 특례와 외국대학원이 국내대학원과 공동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필요한 제도개선 등 크게 두가지 갈래로 구성됐다. 미국 MIT, 와튼, 존스홉킨스의대, 프랑스 인시아드등 세계적인 대학원을 성공적으로 유치해 교육의 경쟁력을 세계수준으로 높인 싱가포르의 사례를 많이 참고했다. 외국대학원 유치방안의 성패는 말그대로 `세계수준'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외국대학원을 가려내 지원대상을 확정하는 「외국 우수대학원 유치심사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에 달려있다. ◇설립관련 특례내용 = 세계수준의 외국대학원이 우리나라에서 대학원을 설치.운영하려할때는 학교법인 형태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설치인가 대상으로 확정되면 교지.교사를 반드시 소유하도록 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을 바꿔 임대도 가능토록 한다. 특히 MBA과정은 주 수요자인 직장인들을 겨냥해 기업체 주변에 설립하게 되면부동산 가격이 비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대가 가능토록 하는것이 큰 도움이 된다. 또 국내 학교법인 설립인가에 필요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의무도 면제한다. 외국인이 출연하는 학교법인에 대해 현재는 3분의1 이상 내국인 이사를 선임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 의무도 폐지하며, 학교법인이 해산할 때는 잔여재산을 제3자에게도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학생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학교법인이 해산해도 내국인에 대한 채무변제는 최우선으로 하도록 하며, 설립 후 국내 교육질서를 훼손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면 시정. 변경명령할 계획이다. 또 외국대학원의 과실송금(果實送金)은 외국대학원 국내진출 사업이 원칙적으로비영리사업인데다 외국환관리법에 의해서도 현지에 송금될수 있기 때문에 불허한다. ◇프로그램 공동운영 제도개선 = 운영주체, 수업방식, 교원활용 등의 제한을 폐지하고 현재 허용돼 있는 복수학위 뿐만 아니라 공동학위도 줄 수 있게한다. 복수학위는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는 양 대학에서 별도의 명의로 학위를 수여하는 반면, 공동학위는 양 대학이 공동명의로 하나의 학위를 수여한다. 현재 2년이상으로 의무화된 대학원 석박사학위 과정의 수업연한을 6개월 범위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2년 이하로 운영되는 외국 대학 MBA과정도 국내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 미시간대의 글로벌MBA과정은 17개월,워싱턴대의 글로벌MBA과정은 18개월 과정이다. 국내대학원과의 형평성을 감안, 국내대학원도 학문의 특성 또는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6개월 이내 수업연한 단축을 허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수업연한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계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별도의 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IT, BT 등 국가전략 분야 프로그램 공동운영에 대해서는 국내 파트너 대학에 매년 교육인프라 구축비, 연구비, 교수비용, 프로그램 이식비용, 우수학생 유치비용등을 지원한다. ◇얼마나 들어올까 = 직장인의 인기가 높은 MBA의 경우는 이미 여러대학이 외국대학원과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의 외국대학원 국내유치 지원계획이 발표된 이후 12개대가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한 공동학위제 추진계획을 밝혀왔으며 이중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세대, 부산대, 경희대, 성균관대, 아주대, 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 이화여대 등 9개대가 MBA과정 공동운영계획을 밝혔다. 서울대의 경우 미국 스탠퍼드대, 하버드대, 와튼대, 듀크대, 컬럼비아대 등과 MBA 과정 공동운영을, 연세대 경영대학원은 워싱턴대와, KAIST는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 UCLA 등과 MBA 공동운영 계획을 갖고 있다. 교육부는 서울대 조동성 경영대학장이 미국 듀크대와 MBA과정 공동운영을 위한양해각서(MOU)체결을 위해 미국 방문중이라고 전했다. 또 음악. 미술. 디자인 등 예술계통 대학원도 국내 진출에 관심을 가질수있다. 그러나 실제로 국내 학문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초과학이나 IT, BT 분야 등에는 외국대학들이 국내진출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커 별도의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된다. 교육부는 이들 분야의 국내 파트너 대학에 정부가 교육인프라 구축비, 연구비,교수비용, 프로그램 이식비용, 우수학생 유치비용 등을 별도의 재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옥석 가려낼 수 있나 = 외국대학원에 대한 각종 설립,운영상의 특례는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을 통해 갖가지 제한을 받고 있는 국내 대학원에 대한 역차별 시비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세계 톱 클라스의 우수대학원만을 가려내 국내 설립을 인가해 각종특례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 '(가칭)외국우수대학원 유치심사위원회'가 구성된다. 관련 분야 교수, 기업인, 언론인, 관계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필요하면 분야별로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설립허가신청서를 검토하고 현지실사를 거쳐 설립인가를 내주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chae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