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세계수준의 외국대학원이 국내에 진출할 때는 설립요건과 운영상의 대폭적인 특례가 인정된다. 또 현행법에 2년으로 묶여있는 대학원과정 기간도 6개월 범위내에서 단축할 수있게 돼 국내에서도 국내대학원과 외국대학원이 공동운영하는 MBA과정 등을 이수하면 1년 6개월만에도 복수학위나 공동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대학원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화를 촉진하기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 우수대학원 유치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국내대학원과 외국대학원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협약을 체결하면 운영주체나 수업방식, 교원 활용 등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고 현재 허용되고있는 복수학위 뿐만 아니라 공동학위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외국대학 MBA과정이 17개월이나 18개월 과정으로도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재 2년 이상으로 의무화돼있는 대학원 석.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6개월 범위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대학원도 학문성격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나 무분별한 수업연한 단축을 막기 위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용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IT), 생명공학(BT) 등 국가전략분야에 대한 공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내 대학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정지원을 하되, MBA과정처럼 사회적 수요가 많은 분야는 별도 재정지원은 하지 않는다. 또 외국의 우수대학원이 국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비영리 공익법인인학교법인 형태로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되 설립인가 대상으로 확정되면 학교부지나 교실 등을 반드시 소유하지 않고 임대해도 되도록 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의무도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질 낮은 교육기관의 무차별적 진입을 막기 위해 이런 특례는 대학교수, 기업인, 언론인,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가칭)외국 우수대학원 유치 심사위원회'심의를 거쳐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외국 우수대학원을 설치.경영하던 학교법인이 해산할때는 잔여재산을 제3자에게도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되, 국내인에게 채무가 있으면 우선 변제토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실무공무원들과 함께 `우수대학원 유치지원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학교설립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원스톱 서비스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기자 chae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