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문신사이트 등을 운영하며 조직폭력배 등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해주고 돈을 받은 문신시술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반은 15일 정모(32.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강모(27.대구시 달서구 파산동), 임모(28.대구시 북구 복현동), 김모(24.충북 청주시 복대동), 박모(25.충북 청주시 가경동)씨 등 5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인터넷 문신사이트를 운영하며 강씨, 임씨와 함께 지난해1월부터 최근까지 부산과 대구, 진주지역 조직폭력배 등에게 호랑이, 용 등의 문신을 해주고 1인당 30만-250만원을 받는 등 60여차례에 걸쳐 2천500여만원의 이득을챙긴 혐의다. 또 김씨와 박씨는 지난 99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충북 청주시 가경동 일대 여관등지에서 조직폭력배 64명으로부터 1인당 10만-250만원을 받고 어깨와 가슴, 허벅지부위 등에 호랑이와 봉황 등의 문신을 해주고 모두 2천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문신시술자인 정씨와 김씨는 강씨와 박씨 등 보조업무자를 고용해인터넷 문신사이트에서 시술희망자 모집 및 시술료 흥정, 시술장소 마련 등의 업무를 맡기는 등 조직적인 불법 문신시술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국 문신시술자 모임' 등을 운영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이 모임에 가입된 다른 문신시술자들에게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