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징계대상 학생들에게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서울대 법대(학장 안경환)는 지난 5월 총장실을 점거한 300여명의 학생중 법대소속 12명의 학생들에게 사회봉사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신과 유.무기정학 등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징계의 방법으로 근신과 유.무기정학, 퇴학만을 규정하고 있는 학칙상 징계대상학생들에 대한 사회봉사 명령은 서울대는 물론, 국내 다른 대학에서도 유례가 없는일이다.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농활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 홍보활동 등 각종사회봉사활동을 벌인 뒤 감상문을 제출해야한다. 정긍식 법대부학장은 "한번 실수로 큰 불이익을 얻을 위기에 처한 학생들의 징계 문제를 교육적인 관점에서 처리하자는 교수들의 뜻에 따라 학생들에게 사회봉사를 명령했다"면서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학생들에게 징계 대신 사회봉사를 명령할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대학생회장은 "근신과 정학 등 경고를 받게되면 학적부에 기록이 남아 학생들이 큰 고통을 받게 된다"면서 "교수님들이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 좋은 사례를 남긴것 같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총장실 점거 및 문건 탈취 사태와 관련, 징계위원회에서 총학생회장 구모(22.법학4년)씨를 학사제명하는 등 총장실 점거에 가담한 학생들에 대해 강력히대응해야한다는 뜻을 천명했던 본부측은 법대의 사회봉사 명령 결정이 충분치 않다는 반응이다. 김기선 학생부처장은 "사회봉사를 명령한 것은 결국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학생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대학의 상징인 총장실을 두 번씩이나 불법 점거한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말해 법대측에 재심의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쳤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