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범박동 재개발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 부장검사)는 14일 기양건설산업 로비스트 김광수씨가 빚 1억원을 대신 갚은 것으로 확인된 김진관 전 제주지검장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금주중 불구속기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검찰은 김 전 검사장이 재작년 7월 김광수씨가 빚 1억원을 대신 갚아줬는데도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다가 지난 6월 원금 1억원만 갚은 사실을확인했다. 검찰은 또 김 전 검사장이 김광수씨의 대위변제 이후 기양의 부도어음 매입과관련, 신한종금 파산관재인 이모 변호사에게 4차례 전화를 걸어 신속한 어음매각을부탁하고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의 사촌동생을 김씨에게 소개해준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김 전 검사장이 김광수씨에게 2년간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이 변호사에게 어음매각을 부탁한 것 사이에 대가관계가 성립한다고 잠정 결론내린 것으로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김광수씨가 1억원을 변제할 재작년 7월 당시엔 별다른 청탁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 1억원의 대가성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