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질병으로 수감생활이 어려운 청송교도소 재소자 육모(39)씨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의 '일시적 형집행정지' 권고를 검찰이 받아 들이기로 했다고 인권위가 14일 밝혔다. 인권위의 구제조치 중 '형집행정지' 권고가 받아들여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권고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육씨는 지난 13일부터 집과 병원으로 거주장소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10월 13일까지 3개월간 형 집행이 정지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인권위는 지난 4월 육씨의 누나로부터 진정을 접수해 정신과 전문의, 동료 수용자 등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육씨가 거식증, 영양결핍증등의 질환을 앓고 있어 근본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달 28일 대구지검에 육씨에 대한 일시적형집행정지 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