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일 일본뇌염과 B형간염, 장티푸스 등 13종 법정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 및 방법'을 고시로 제정,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3종 법정전염병은 이밖에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품, 결핵,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인풀루엔자, 신증후군출혈열 등이다. 이 고시는 13종 전염병의 예방접종 실시대상, 표준 접종시기 등을 규정하고 예방접종기관과 의료인의 준수사항 등을 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