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직장동료의 퇴직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린 사업가가 공소시효 만료일에 구속과 동시에 기소됐다. 서울지검 형사4부(정진영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전기공사업체 대표 박모(59)씨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96년 옛 직장동료 유모씨로부터 현금 1천만원을 빌리고 약속어음 1억3천750만원을 할인받아 모두 1억4천750만원을 빚진 뒤 채무불이행에 따른 강제집행을피하기 위해 99년 7월13일 공사대금으로 받은 1억4천만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을부인 명의로 등기이전한 혐의다. 박씨는 유씨의 퇴직금을 빌린 뒤 모 상가의 전기공사 대금으로 받기로 한 점포(1억4천만원 상당)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약정했지만, 상가가 준공되자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 부인이 직접 분양받은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99년 11월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지만,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도 사기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강제집행면탈은핵심 참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참고인중지 조치하면서 박씨는 무사히 법망을 빠져나가는 듯 했다. 그러나 한때 절친했던 동료로부터 심한 배신감을 느낀 유씨의 항고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고, 검찰은 어음이 딱지어음이라는 점 등을 새로 밝혀내고 유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후 계속 소환에 불응해온 핵심 참고인과 박씨 부인 등을 불러 집요하게 추궁한 끝에 박씨의 요구에 따라 거짓진술을 해온 사실을 확인, 강제집행면탈 공소시효(3년) 만료일인 지난 12일 박씨를 구속하고 곧바로 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