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종업원을고용할 때 단순히 생년월일이 기재된 피고용자의 건강진단수첩(속칭 보건증)만을 보고 고용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4일 미성년자를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고용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원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할 때는 주민등록증 등 연령에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통해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강진단수첩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기재돼 있지만 이는공적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인인 타인의 건강진단수첩을 본인 것이라고 속인 미성년자를 별도의 확인절차없이 고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원씨는 작년 1월 유흥주점에 미성년자인 정모양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는 "피고인 정양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