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내에서 인간개체복제를 금지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생명윤리법안을 마련,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 권준욱 의료정책과장은 "인간복제를 금지하기 위해 배아연구를 시행하는연구기관이나 의료기관 등에 대한 배아연구계획서 승인 등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실시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고 있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정을 마친 후 과학기술부와 협의를 거쳐 연내에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인간복제회사 클로네이드의 국내 자회사인 `바이오퓨전텍' 이성식 대표이사 회장은 최근 "현재 (한국내에서) 인간복제실험을 안하고 있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