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출 부장판사)는13일 토지 보상금과 그림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주 전 광주시의회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오씨가 지난 91년 K모 화백과 공동으로 매입한 광주시 남구 봉선동 땅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뒤 97년 일부 부지가 도로로편입됨에 따라 남구청에서 받은 보상금 2천400여만원 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그림을 반환하라는 K화백의 요구를 받고도 2년6개월간 돌려주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K씨가 피고인에게 명시적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도 반환을 거부하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오 전의장은 1심 재판과정에서 문제의 부동산을 K씨와 공동매입한 뒤 남구청에서 받은 도로보상금에서 취득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중 일부를 지난해 초 K씨에게 돌려 준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