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경찰서는 12일 건설회사 2개를 차려놓고 건축공사를 따내 일괄 하도급하는 방식으로 차액을 챙기고, 하도급을 미끼로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등의 혐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및 사기 등)로B토건 대표 유모(42.마산시 산호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B토건과 E종합건설 등 2개의 회사를 차려 놓고 지난해 7월 중순께 거창군청에서 발주한 남하지구 정주권 개발사업을 1억7천500만원에 도급받아 A업체에 1억1천800만원에 일괄 하도급한 뒤, 7천만원만 지급한 것을 비롯해 각종 건설공사 하도급을 미끼로 금품을 챙기고 돈을 빌리는 수법으로 총 3억2천여만원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유씨로부터 당한 중소 건설업자 등의 피해규모가 10억원대에 달한다는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의령=연합뉴스) 최병길기자 choi21@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