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 발생한 부작용 및 후유증 피해에 대해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10단독 하광룡 판사는 12일 감기 몸살을 치료한 의사의 부주의로 불안장애가 악화됐다며 최모씨(51)가 해당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1천6백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환자의 상태를 잘 살피고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치료할 의무가 있는 의사가 부주의하게 다량의 주사를 7년6개월간 투여해 불안증 등 정신장애를 악화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93년 감기 몸살 증세로 병원을 찾아 항생제 성분의 주사를 투여받고 증세가 호전됐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자주 주사를 맞아야 되고,주사를 맞지 않으면 불안증과 무기력증을 겪게 됐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은 지난 8일 병원진료 중 약물 부작용으로 사망한 간질환자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도 지난 10일 과다한 방사선 치료로 사망한 자궁암 환자들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7억원 배상을 판결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