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조직폭력특별수사대는 12일 외국인 무용수들을 공연비자로 국내에 초청한 뒤 윤락업소에 팔아넘긴 혐의(부녀매매)로 박모(47)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오모(31)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은 또 이들을 감금하고 윤락을 강요한 혐의(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로 윤락업주 편모(42)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98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연예인 공급업체를 차려놓고 지난해 6월 러시아 무용수 I(26.여)씨 등 4명을 공연비자로 초청, 입국시킨 뒤 여권을 빼앗고 윤락업소에 넘기는 등 최근까지 외국인 여성 20여명을 같은 수법으로 팔아넘긴 혐의다. 윤락업주 편씨 등은 외국인 무용수를 경기도 동두천시 광암동 업소에 감금, 폭행하며 윤락행위를 강요하고 화대 등 2억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를 당한 외국인 여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피의자들을 상대로 또 다른 범죄를 추궁하는 한편 다른 외국인 여성 초청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