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는 12일 지방5급 공무원 승진 인원의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시험을 통해 승진토록 하고 교원인사위원회에 교직단체에서 추천한 인사가 참여토록 행정자치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각각 권고했다. 부방위는 이날 지방 공직사회와 교직사회의 인사 비리를 막기 위해 이같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방5급 승진심사 때 동료 직원들의 평가 결과를 10% 이상 반영하도록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