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재승판사는 12일 음주 교통사고를 축소.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경찰서 송모(36)경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송 경장은 지난 1월 14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김모(36)씨의 부탁을 받고 교통사고 부분을 삭제, 단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조작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제주=연합뉴스) 홍동수기자 ds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