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 수사과는 12일 일정금액을 투자하면 고율의 수당을 주겠다는 수법으로 160억원대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로 강모(42.여.통영시 무전동)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마산시 석전동에서 유사수신업체인 ㈜H업체 마산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8월 고객 강모씨에게 `회사에 1구좌당 155만원을 투자하면 몇개월뒤에 추천수당과 일일수당 등 197만5천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10만원을 받은 혐의다. 강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5월까지 수백명의 고객으로부터 3천440회에 걸쳐160억3천900여만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강씨를 상대로 H업체 본사와의 관련여부 및 공모자 여부 등에 대해 조사중이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