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김대웅 광주고검장이 11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됨에 따라 김 고검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일단 정지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사징계법 제24조에는 '징계사유에 관해 탄핵 소추 또는 공소 제기가 있을때에는 그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한다"고 규정돼 있어 김 고검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못한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오전 검찰이 이명재 검찰총장 명의로 김 고검장에 대해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을 들어 징계를 요청하자 같은 날 오후 1차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고검장에게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내렸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