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금품수수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 부장검사)는 12일 국내 유명 연예기획사들이 앨범홍보비(PR비) 등 명목으로 방송사와 음반업자 등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단서를 포착, S, G, C, D사등 4대 연예기획사에 대해 전날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또 4대 연예기획사 대표 등 8명을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수사경과에 따라 출금대상을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금품공여 내역 등이 담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디스켓 등을 대량 확보, 정밀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유명 연예인과 매니저들이 대부분 이들 대형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점에 주목, 이들 업체를 중심으로 연예계의 `검은 돈'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집중조사중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이들 연예기획사 관련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자금흐름을 추적중이며, 일부 방송사 PD와 음반업체, 연예담당 기자등에게 돈이 흘러간 흔적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연예기획사와 별도로 유명 PD와 연예인 등의 금품수수 의혹 관련 첩보를 상당수 입수, 진위를 확인중이다. 검찰은 전날 연예 관련 대학진학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여 5천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모 방송사 탤런트 김영석(40)씨를 구속하고, 가요프로그램 출연 등 청탁과 함께 가수 아버지로부터 6천79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모 방송사 전 PD 황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