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파크뷰특혜분양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곽상도.郭尙道)는 11일 파크뷰아파트 건축허가 사전승인과 관련 임창열(林昌烈) 전 경기지사를 소환, 13시간여동안 조사를 벌인 뒤 돌려보냈다. 검찰은 이날 오후 1시45분께 임 전지사를 불러 ▲건축허가 사전승인이 1차 반려된 뒤 최종 승인된 경위 ▲부하직원에 부당압력 행사 여부 ▲파크뷰 시행사 에이치원개발 대표 홍모(54)씨와 사전승인 전날(지난해 5월 31일) 만나 나눈 대화 내용 ▲부인 주혜란(54)씨의 1억원 수수 연관 여부 등에 대해 추궁한 뒤 12일 오전 3시10분께 귀가조치했다. 검찰은 참고인 자격인 임 전지사에 대한 수사가 장시간 소요된 데 대해 "확인할 사항이 많아 오래 걸렸을 뿐"이라고 짧게 설명했다. 임 전지사는 검찰을 나서며 부인 주씨의 수뢰사실을 알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몰랐다'고 간단히 답하고 측근들과 함께 서둘러 자리를 떴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